"월급 나눠 갖자" '대리 입영' 20대..심신미약 주장
군인 월급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 신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춘천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27살 A씨의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대리입영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대리입영 경위에 정신적인 요인이 있다고 주장하며, 양형 판단을 위해 정신감정을 신청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A씨는 B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한 뒤, 지난 7월 강원
2024-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