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얼굴로 현수막 만들겠다'..남편 불륜女 협박한 40대 집유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인 여성을 협박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는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인 여성에 협박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 B씨가 남편과 외도하자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6차례에 걸쳐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가 보낸 메시지 내용은 "지금 딱 죽어라. 살아 있으면 내가 너 죽인다", "네 자식까지 가만 안 둔다" 등이었습니다.
202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