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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탁송기사·대리주차원도 산재보험 보호받는다
      대리운전기사나 화물차 운전자 등 한 곳이 아닌 여러 업체에서 동시에 일하는 사람들은 그간 '전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는 7월 1일부터는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현행 산재보험법은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에 따라 그동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었으나, 2023년 7월 1일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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