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날짜선택
    • 인권위원장 "4인 이하 사업장 등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1일 134주년 노동절을 맞아 성명을 내고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성명에서 "4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플랫폼 노동 종사자 등 노동법의 보호 대상 밖에 있는 다양한 노동 취약계층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송 위원장은 "4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는 법정근로시간, 부당해고 금지, 연장근로 제한 등 노동 조건 기본 조항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024-05-01
    • 청년 일자리 만들면 혜택이 '빵빵'.. 세무조사·대출 보증 등 우대
      고용노동부와 (사)벤처기업협회는 23일부터 3주간 '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기업을 접수합니다. 고용노동부 선정 2023년도 강소기업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기업에 채용박람회 참여, 기업 홍보, 은행 대출 보증 우대, 세무조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며, 최종 선정 결과는 12월 중순 발표될 예정입니다.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은 보다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그간 현장의 목소리, 2030자문단 의견 등을 종합하여
      2023-08-23
    • 정부, "노조회계 제출 거부하면 조합비 세액 공제 원점 재검토"
      정부가 회계 투명성 강화 조치에 협조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대해 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회계 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120개 노동조합에 14일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과태료 부과에도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할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조사를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추가 부과할 방침이라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또, 노조 회
      2023-02-20
    1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