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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난이었는데"..남성 동료 바지 내린 여성, 법원 "강제추행 맞다"
      근무 중 남성 동료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신체를 노출시킨 여성이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28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8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전, 자신이 근무하는 강원도 원주의 한 식당 주방에서 20대 남성 동료 B씨와 장난을 치던 중, 다른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B씨의 바지와 속옷을 함께 내려 엉덩이가 노출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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