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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조사위 기록물 이관 위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수집한 기록물을 광주 지역 사회로 이관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광주 지역 국회의원 8명은 17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발의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수집하거나 생산한 기록물의 이관 제도를 명확하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위원회가 수집한 기록물은 진상규명 활동 종료 후, 국회의 동의를 얻어 5·18민주화운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단체로 이관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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