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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참사 특조위, 참사 관련 기록물 '폐기금지' 요청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정부 기관에 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해 폐기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9일 특조위는 전날 대통령실 등 정부기관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조위는 참사와 관련해서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거나 이미 폐기된 기록물들의 목록에 대해서도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특조위가 기록물 폐기 금지를 요청한 기관에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2024-10-09
    • 5·18 조사위 기록물 이관 위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수집한 기록물을 광주 지역 사회로 이관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광주 지역 국회의원 8명은 17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발의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수집하거나 생산한 기록물의 이관 제도를 명확하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위원회가 수집한 기록물은 진상규명 활동 종료 후, 국회의 동의를 얻어 5·18민주화운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단체로 이관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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