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보 꺼놓고 성형수술'…음주전력 의사, 80대 숨지게 해 금고형
음주운전죄로 복역 후 가석방됐던 50대 의사가 이번에는 성형 수술 중 의료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 18단독 윤정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59살 의사 A씨에게 금고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4시쯤 인천의 한 의원에서 82살 환자 B씨에게 성형 수술을 하던 중 의료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B씨를
2025-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