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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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정보조직에 군사기밀 유출한 병장...징역 5년
      중국군 정보조직에 한미 연합훈련 관련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역 병사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3지역군사법원은 11일 일반 이적과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과 1,800여만 원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병장은 지난해 8월 휴가 기간 중국 베이징에 간 A 병장은 중국 정보조직의 조직원을 만났다. 정보원으로 포섭된 A씨는 스마트폰 IP전송프로그램을 통해 군사기밀을 넘기기로 약속했습니다. 부대에 복귀한 A 병장은 한미 연합연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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