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취업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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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직자 ‘청년연령’ 15~34세로 확대..병역의무복무 기간 최대 3년 추가
      고용노동부는 30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직자취업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9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8일 ‘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2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청년 연령’을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가능한 청년의 연령을 18~34세에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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