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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매 후기 보고 ‘유명 선글라스’ 구입했다가 낭패
      해외 유명브랜드의 가품(짝퉁) 선글라스를 판매한 후 소비자의 정당한 주문취소 요구를 거부하는 해외 온라인쇼핑몰 관련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이러한 피해사례 소비자 상담이 올해 8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23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카페)에서 ‘셀린느(Celine)’ 선글라스를 저렴하게 구매했다는 후기를 보고 해당 쇼핑몰(www.chic-ti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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