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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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에 사귀자며 한 달간 90차례 넘게 전화한 남성 벌금형
      여성에게 한 달 동안 90차례 넘게 전화를 걸어 사귀자고 요구하며 협박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협박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SNS를 통해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씨에게 자신과 교제하기를 요구하면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말 B씨에게 전화해 "나에게 연락을 끊은 것이 열받는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박살 내고 괴롭히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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