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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싸우던 여친 고속도로 뛰어들어 숨져..남친 과실치사 2심도 '무죄'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에 뛰어든 여자친구를 막지 못해 차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5일 과실치사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31살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숨진 여자친구 사이의 격한 다툼이 있었고 사망 사고 발생 시간까지의 시차 등을 고려하면 사고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여자친구를 고속도로에 홀로 뒀을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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