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세입자 집에 몰래 침입해 불법 촬영한 건물주 아들
여성 세입자 집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건물주 아들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47살 조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또 보호관찰 1년, 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관련기관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한 건물의 건물주 아들인 조 씨는 지난해 11~12월, 모두 38차례에 걸쳐 이 건물 원룸에 홀로 사
2023-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