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세차를 마친 뒤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출장세차원을 폭행한 건물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 강남의 한 고급식당에서 50대 출장세차원 B씨를 불러 욕설을 하고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 강남 역세권에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A씨는 피해자가 새벽 시간대 자신의 차량 세차를 끝낸 뒤 문자메시지를 보낸 데 화가 나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당일 직원을 시켜 피해자를 식당으로 부른 A씨는 "내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알고 새벽에 문자를 보내냐"면서, B씨의 얼굴을 폭행하고 욕설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함께 자리에 있던 A씨 건물의 주차관리인도 B씨에게 물컵을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마구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상해의 고의나 그 결과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응급실에서 진료받았던 점 등 진료 기록에 비춰보면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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