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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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남·장녀만 가족수당, 외조부모 사망 시 지원 제외'…인권위 "차별"
      직원의 친조부모 사망 시에만 조사(弔事) 용품을 지급하고 외조부모 사망 땐 지급하지 않은 기업의 행위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공사 직원 A씨는 회사가 친조부모 사망 시에만 조사 용품을 지급하는 등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가족관계를 달리 취급한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 회사는 장남·장녀에게는 부모와의 실제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1인당 월 2만 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차남에게는 동거하는 경우에만 가족수당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공사는 장남·
      2026-03-23
    • 이혼 숨기고 10년 간 가족수당 부당수령한 공무원 정직 1개월
      이혼 사실을 숨기고 10년 간 가족 수당을 부당하게 챙겨 온 광주광역시 공무원이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광역시 인사위원회는 최근 감사위원회로부터 중징계 요구를 받은 A씨에 대해 정직 1개월을 의결했습니다. 10년 전 이혼한 A씨는 지난해 말까지 배우자 수당과 복지 포인트 등 모두 760여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광주시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광주시는 5년으로 제한된 환수 시효 규정에 따라 지난 5년 간 부당수령한 수당 290여만 원을 환수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말 인사에서 승진자에 포함된 A씨에 대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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