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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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죄 집행유예 중 또다시 살인 40대..2심도 징역 25년
      살인죄 집행유예 기간에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교제 중인 남성을 길거리에서 흉기로 살해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5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40대 여성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25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A씨가 살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동종범죄 경력을 토대로 살인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2014년)에도 살인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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