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화) 모닝730 경제브리핑> 오주연 부동산 컨설턴트

    작성 : 2018-06-18 08:44:12

    【 앵커멘트 】
    경제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오주연 부동산 컨설턴트와 함께 오피스텔 동향과 투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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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최근 오피스텔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요새 오피스텔 대한 정보는 TV나 신문광고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광주지역은 1인 가구의 수가 전체 가구 수의 30%에 가까울 정도로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VCR1 IN)
    그러다 보니 건설사들도 흐름에 맞춰 소형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많이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존 원룸보다 치안이나 보안에 장점이 있어 젊은 여성들이 선호하는 추세고, 가족 수가 적은 경우에도 비싼 아파트보다 가격부담도 적고 공간이 넓어 오피스텔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VCR1 OUT)

    또한, 아파트보다는 저렴하면서 매달 월세와 같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Q2. 오피스텔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이 있다고 들었는데, 두 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먼저, 오피스텔은 오피스와 호텔의 합성어로 2가지 기능을 하는 주택의 의미가 있는데요. 크게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구분을 하는지 가장 궁금해하실 거 같은데요.

    (CG1 IN)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입신고가 가능한데,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 대신 주택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거고 사람이 살다 보니 공과금도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일반임대사업자로 구분돼 전입신고가 불가능해 사무실과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CG1 OUT)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금 부분인데 주거용은 부가세 환급이 어렵지만, 업무용은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부가세 환급은 건물 지분 가액의 10%라고 보시면 됩니다.

    Q3. 오피스텔로 투자를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투자하실 분들을 위해 절차를 설명해 주신다면?

    -네. 오피스텔을 분양받게 되면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는데요. 크게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의 경우엔 주로 일반임대사업자를 이용하는데요.

    (CG2 IN)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세무서로 가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일반임대사업자의 경우 건물분의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세무서에서 지정하는 은행에서 직접 받거나 환급 계좌를 개설해 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CG2 OUT)

    이처럼 절차가 간소하고 부가세 환급도 받을 수 있다 보니 요즘에는 비싼 아파트나 상가에 투자하기보다 오피스텔에 투자하는 추셉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주거로 직접 이용할 수도 있고 투자목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보니 관심도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1인 가구가 늘어날 때 적합한 투자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4. 그렇다면, 오피스텔에 투자할 때 유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오피스텔 투자의 장점은 소액으로 매달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한다는 점인데요.

    유의사항이 있다면 아무래도 세금 부분이 가장 클 거 같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사업자를 혼동하지 마시고, 세금 부분을 관할세무소에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또, 분양가가 싸다고 해서 바로 투자하는 것보다 주변 시세를 따져보고 위치는 좋은지 공실률은 없는지 확인하는 게 좋겠고요.

    향후 매매가격까지 오를 수 있는 곳을 선택한다면 나중에도 손해를 안 보고 좋은 투자로 연결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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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주연 부동산 컨설턴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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