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1(월) 모닝730 카드뉴스> 이제 당구장에서 흡연은 안 돼요!

    작성 : 2017-12-07 05:36:13

    【 앵커멘트 】
    지난 3일부터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에서 금연해야 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적용됐다고 합니다.

    【 기자 】
    #1.
    당구장이나 스크린 골프장에서 흡연하는 분들 꽤 많으실 텐데요.

    #2.
    앞으로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3.
    기존 체육시설의 금연구역 설정은 1,000명 이상을 수용하는 대규모 시설에만 규제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규모에 상관없이 소규모 실내체육시설도 금연구역 규제가 적용되는데요.

    #4.
    이에 따라 전국의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 3만여 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5.
    실내체육시설의 업주는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건물 출입구와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반드시 내걸어야 하는데요.

    #6.
    만약 위반할 경우 1차 적발 땐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이상이면 500만 원 순으로 횟수별 과태료 가산이 있다고 합니다.

    #7.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보건소 등을 통해 금연지도원이 현장에 나가 단속을 진행한다는데요.

    #8.
    다만 내년 3월 2일까지는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제도 시행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실내체육시설 이용 손님들의 자연스러운 인식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선데요.

    #9.
    계도기간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것이지 금연구역 지정 자체가 유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연지도원의 금연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10.
    지난 2013년 PC방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계도기간을 가진 후 쾌적한 게임 공간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11.
    실내체육시설도 간접흡연의 피해가 없는 건강한 실내체육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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