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전남개발공사 전 본부장에 대한 징계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전남개발공사 전 사업본부장 전 모 씨가 전라남도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징계 사유와 관련해 형사재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아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징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4년 오룡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기소된 뒤 1심과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전남도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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