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전남개발공사 전 본부장에 대한 징계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전남개발공사 전 사업본부장 전 모 씨가 전라남도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징계 사유와 관련해 형사재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아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징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4년 오룡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기소된 뒤 1심과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전남도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계혁 기자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2025-04-19 16:55
인분 기저귀 피해 입은 어린이집 교사 "얼굴에 비빈 뒤 패대기"
2025-04-19 14:17
'12·3 계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했나..이상민 전 장관 '혐의 부인'
2025-04-19 09:55
"너 때문에 성병..남친에게 알리겠다" 협박 20대 실형
2025-04-19 08:50
"80대 노모와 처자식 등 5명 살해한 50대 남성, 신상공개 안한다"
2025-04-19 08:39
도로 위 걷던 80대 치매 노인 치어 숨지게 한 30대 '무죄', 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