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전남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전광판 설치 관련 감사원 감사가 종결 처리됐습니다.
감사원은 전교조가 지난 1월 공익 감사를 요청한 전남교육청 학교들의 전광판 설치와 관련한 공사를 지역 업체로 제한한 것에 대해 국가계약법상 위법ㆍ부당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물품 선정위원회에서 제품을 선정하고 계약을 진행한 점을 고려하면 유착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원 #전남도교육청 #감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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