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제’ 법안이 20일(수)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은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방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이나 특정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할 시 해당 의과대학 소재 시·도 내 고교졸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정했습니다.
또한, 의무복무 조건을 미이행하는 경우 지원받은 장학금에 법정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의사면허를 취소하며, 잔여 의무복무 기간 동안에는 면허 재교부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의사제가 의사의 특정 지역 장기 의무복무를 명시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발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역의사제의 10년 의무복무 제도 자체가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지역 복무의무 및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정보가 충분히 주어진 상태에서 본인의 자발적 의지로 지역의사 과정을 선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지역 필수의료의 공백이라는 당면 과제는 공공의 손실 및 위험과 관련된 국가적 문제로, 지역의사제는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지역 간 의료인력의 불균형 해소와 필수의료 공급이라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원이 의원은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지역의사제 논의를 지금 하지 않으면 2025학년도 증원될 의대정원에 지역의사제 인원이 정해지지 않게 된다. 정부와 여당은 법안 통과에 신속히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붕괴직전의 지역 의료를 살려내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지역의사제, 의대 없는 지역인 전남권의 의대신설이 동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의사제#법안통과#김원이의원#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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