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지난 3월 말부터 약 2개월 동안 의회를 포함한 모든 부서의 최근 3년간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을 감사한 결과, 예산 사적사용자 50명이 적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25일) 사무관리비 지출서류와 거래처 매출장부 23만 건을 집중 감사한 결과 50명이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상품권,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 지갑, 의류 등을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사무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견적서를 첨부해 예산을 집행한 뒤 실제로는 이 같은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횡령 금액이 200만 원 이상인 6명에 대해서는 전라남도경찰청에 고발 등 수사의뢰했습니다.
횡령금액 200만 원 미만 처분 대상자 중 14명은 징계 요구(중징계 10명·경징계 4명), 30명은 훈계 조치하고 업무추진비나 자산취득비로 구입해야 할 품목을 사무관리비로 예산 과목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서는 주의 조치할 방침입니다.
향후 사무관리비에 대한 부적정 집행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우선, 납품 일시가 자동으로 표기되는 타임스탬프 카메라 어플을 활용해 구입 물품 인화 사진을 집행서류에 첨부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 감사관실 주관으로 매년 12월 당해 연도 집행 물품 구입비, 홍보비, 출장비에 대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과다 집행 등 비위행위 중점 감사를 추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물품 구매가 필요한 경우 각 부서에서 직접 구매토록 개선하고 앞으로는 회계과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로 각 부서에서 직접 구매해 수수료를 절감토록 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의 공금 횡령 및 유용의 고발 기준도 강화합니다.
횡령은 현행 2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유용은 3천만 원 이상에서 200만 원 이상으로 고발 기준 금액을 낮추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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