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규모를 대폭 늘리고 지원조건도 완화합니다.
전라남도는 결혼축하금 지원규모를 지난해보다 12억 원 늘어난 100억 원으로 확대해 부부 5천 쌍을 대상으로 각 200만 원을 지원하고, 1년 이상이던 도내 거주 조건을 6개월 이상으로 단축했습니다.
전국 광역시도중 유일하게 추진되고 있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남녀 모두 만49세이하 청년부부로 한 사람은 초혼이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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