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검찰과 공수처 모두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도운 석동현 변호사는 30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석 변호사는 "법에 따르면 3급 이상 공무원부터 대통령까지를 공수처에서 수사하도록 돼 있다"면서, "검찰은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엔 조사할 죄명도 뭐, 뭐, 뭐로 정해놓았다"며 "그에 내란죄라는 항목이 없다"고도했습니다.
또 "어디서 꼭 (수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다"면서도, "수사 체계상에 이런 법적인 결함이 있다는 점만 제가 말씀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 선임계를 아직 공수처에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선, "수사에 응할 때 낼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선, 수사 권한이 없는 곳의 청구하며 공식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공조본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이뤄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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