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시의원, '두 국가론' 임종석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고발

    작성 : 2024-09-25 15:14:59
    ▲ 발언하는 임종석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두 국가론'을 주장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25일 이 시의원은 고발장에서 "임 전 실장의 주장은 김정은의 두 개 국가론에 동조한 것이며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정면 위반한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이어 "두 개의 국가론은 사회갈등을 야기하고 핵무기 개발·사용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어 국가 존립과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통일하지 말자",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말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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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택
      정부택 2024-09-25 15:35:19
      위험자다 반듯이 구속해서 5년정도는 살려야 다신 이런자가 안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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