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구하라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거나 학대한 경우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한 민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재석의원 286명 중 284명 찬성, 2명 기권입니다.
앞서 고(故) 구하라씨가 숨진 뒤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모가 보상금 등을 요구하며 논란이 일어난 데 따른 개정안입니다.
구하라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상당 부분 논의가 진척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본회의 처리가 불발되면서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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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로그아웃이제통과냐?
국회는 일 좀 하라
ㅡ세금충되지 말고ㅡ
국민이 뭘 바라는지를 직시하라
ㅡ
부모 돌보지 않은 자녀 상속도 막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