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29일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조 원장은 올해 주요 업무현황 중 대외 정보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하면서 "외국인대리인등록법(FARA) 및 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 제정, 간첩죄 적용 대상 확대 취지의 형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이 한국 정부를 위해 불법으로 활동한 혐의 기소된 사건이 벌어지면서, 우리나라도 외국에 기밀 등을 유출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한국형 FARA' 제정 필요성에 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여야 간 큰 입장차는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 원장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 22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준 152㎜ 포탄이 520만발이라고 하는 등 그간 국정원에서 확인해주지 않았던 국방 관련 정보를 밝힌 것은 문제라는 지적에 "과거에는 군사·안보 분야 정보는 절대 바깥에 노출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평가됐으나, 최근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 추세가 전략적 비밀 공개 형태로써 일부를 공개함으로써 유관 국가의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답했다고 국민의힘 간사 이성권 의원이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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