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원회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의결로 올해 하반기부터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나 시위가 금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시행령 개정은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철 변호사는 7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경찰위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령 개정 사례처럼, 국회 통과 필요 없이 각 부 장관에게 권한이 있는 시행령 개정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집시법의 취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라며, “국가의 봉사자로서 국민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들으라는 것인데, 법률가 대통령이 이런 꼼수를 부려 참담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1월 법원은 용산 대통령실이 집회금지에 해당하는 관저로 볼 수 ‘없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현행 집시법에서는 삶의 평안함을 누려야 하는 ‘관저’에서는 집회·시위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박철 변호사 “대통령실 집회 금지? 집시법은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라'는 것”[와이드이슈]
작성 : 2023-02-08 14:05:43
수정 : 2023-07-12 16: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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