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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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철 변호사 “대통령실 집회 금지? 집시법은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라'는 것”[와이드이슈]
      국가경찰위원회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의결로 올해 하반기부터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나 시위가 금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시행령 개정은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철 변호사는 7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경찰위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령 개정 사례처럼, 국회 통과 필요 없이 각 부 장관에게 권한이 있는 시행령 개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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