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안 의원은 오늘(17일) 보도자료를 통해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진상 규명 후 조사결과를 의결해야 하는데 위원회 활동 3년 동안 의결 사례가 전무하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조사결과 의결 없이는 고발·수사요청, 감사요구, 피해자 명예회복 등의 진상규명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위원회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 간 충돌로 조사결과 의결이 무한정 지연되면 종합보고서 작성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단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안 의원은 위원회가 조사 종료 후 60일 이내에 의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종합보고서에 진상규명 조사결과를 포함하도록 하는 5·18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채택하는 최초의 조사인 만큼 총체적 진실을 밝혀 역사를 바로 세우길 바란다"며 "위원회 조사활동과 진상규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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