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가 주최자가 없는 행사도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채은지 의원은 주최자 없는 대규모 행사에 안전 점검 규정이 없는 '광주시 옥외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와 압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광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조례'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법 검토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제정된 '광주시 옥외 행사 안전관리 조례'는 500명 이상 3천 명 미만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이 되는데, 자발적으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행사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채은지 의원은 "정부와 국회도 각종 안전사고 방지와 피해 구제를 위해 사회재난의 범위 재검토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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