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사실혼이나 동거 가구를 법적으로 인정하겠다'던 기존 입장을 뒤집으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은 최근 가족의 법적 정의를 삭제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여가부의 의견을 물은 결과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단위'로 가족을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건강 가정' 용어를 '가족'으로 수정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미 여가부는 지난 4월 비혼 동거 커플이나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위탁가족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4차 건강가족기본계획(2021~2025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가족을 좁게 정의하는 법 조항을 삭제하고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 방지 근거를 신설하겠다는 취지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여가부가 갑자기 이 조항을 그대로 두겠다고 입장을 바꾼 겁니다.
"국가의 보호·지원 대상을 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건강 가정'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가치중립적인 용어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던 것과 달리, "건강 가정은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를 나타내며, 가정, 가족 용어가 실생활과 법률에서도 혼용되므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여가부 측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용하는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그대로 추진한다"면서도 "다만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에 포함되지 않는 형태의 가족들은 정책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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