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사실상 무효로 본 법원 판결에 대해 이준석 전 대표 측이 '역사적 판결'이라고 환영한 반면,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의제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오늘(26일)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직후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가 정당 민주주의를 위반한 헌법파괴 행위에 내린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국민의힘은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을 엄중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사퇴하지 않은 최고위원으로 최고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사퇴한 최고위원 자리는 당헌에 의해 선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오늘의 가처분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법원의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에 대한 주 위원장의 현재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가처분 결정에 대해 법원에 이의신청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며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을 상대로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부분은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고 심리 없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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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로그아웃싸우도록 만드는가??
니가 판사냐 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