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무력화에 나섰습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한 수사권 확대에 나선 것입니다.
법무부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사법질서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다음달 10일 시행 예정인 검수완박법에 따르면, 검사가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범죄는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에서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됩니다.
하지만 이번 대통령령 개정안은 법 조문상 사라진 공직자·선거범죄 중 일부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다시 규정해 검수완박법을 사실상 무력화했습니다.
또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와 서민을 갈취하는 폭력 조직·기업형 조폭·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를 '경제범죄'로 정의해 역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사법질서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시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중요 범죄'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0일 개정 검찰청법 시행일 이후 수사를 개시할 경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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