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리위, '성희롱 발언' 최강욱에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작성 : 2022-06-21 05:45:00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희롱성 발언 의혹을 받아온 최강욱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최 의원은 지난달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온라인 회의에서 동료 의원을 향해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김회재 의원은 윤리심판원 회의 후 브리핑에서 "첫째 최 의원이 법사위 회의 중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둘째 최 의원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셋째 이 건으로 인해 당내외 파장이 컸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요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의원은 "어린 학생들이 '짤짤이'('돈 따먹기' 놀이의 은어)하는 것처럼 그러고 있는 것이냐"라고 말한 것이라며 성적 의미는 없었다고 주장해왔지만,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복수의 여성 당직자들은 최 의원의 발언에 불쾌감을 느끼고 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리심판원의 징계 결정은 22일 예정된 비대위 회의에 보고된 뒤 확정될 예정입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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