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가운데 하나인 검찰정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를 넘었습니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 처리해 재적 의원 177명 중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검사가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직접 기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검사의 수사 현황과 인원 현황 등을 국회에 분기별로 보고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다만, 경찰과 공수처 직원의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또 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지난 27일 본회의에 상정돼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을 거쳐 이날 본회의 의결까지 올라왔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임시회 이후 다음달 3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 수사를 사건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검사가 다른 사건의 수사에서 확보된 자료를 이용해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며, 경찰의 사건 송치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 신청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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