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가 '대통령 집무실 졸속 이전 반대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광일 의원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이전에 대한 권한은 헌법으로 국군통수권을 부여받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당선인이 일방적으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이전을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수위가 제시한 이전 비용 496억 원과 국방부가 인수위에 보고했다는 5천억 원의 괴리가 너무 크다"며 "인수위원회가 이전 비용을 허술하게 추산한 게 아니냐는 의문을 해소하고 납득 가능한 이전 비용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결의안을 청와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보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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