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광주 전남 지역구 4곳이 통폐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31일 인구를 기준으로 추산한 '인구 하한 조건 미달'지역구는 광주의 경우 동·남구을과 서구을 2곳, 전남은 여수시갑과 여수시을 2곳이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 됐습니다.
선거구획정위는 총인구수를 선거법 개정안에 명시된 지역구 의석수 225석로 나눠 인구수를 낸 뒤 인구 상·하한 조건을 각각 30만 7천 120명과 15만 3천 560명으로 산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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