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U대회 선수촌 아파트 임대료 판결에 대해 재건축조합과 광주시 모두 항소했습니다.
원고인 화정주공 재건축조합은
쟁점이 됐던 임대료를
재판부가 금융 비용으로 판단해
청구 금액과 차이가 컸다며, 항소했습니다.
광주시도 협약서 내용을 임의로 해석한
조합 측의 주장을 재판부가 수용하면서
광주시가 지급해야 할 금액이 너무 커졌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 29일
화정주공 재건축조합이 제기한 임대료 소송에서
광주시가 조합 측에 83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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