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을 앞두고 산악회를 운영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강운태 전 광주시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전 시장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산악회를 설립해 지난해 6월부터 11월 사이 14차례에 걸쳐 산악회 행사를 열어 주민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7천 200만 원 상당의 식사와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행사를 주도하거나 도운 산악회 관계자 10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금품 제공 횟수와 규모 등으로 볼 때 강 전 시장이 사조직을 운영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2024-11-23 15:05
가정폭력 '접근 금지' 50대, 아내 직장 찾아가 자해
2024-11-23 10:34
"아동학대 혐의" 초등생들 폭행한 60대 입건
2024-11-23 09:37
"욕설하고 공문서 찢고.." 경찰서 난동범 징역형
2024-11-23 08:26
"멍멍" 밤에 개 짖는 소리 나면 과태료 14만 원..'논란'
2024-11-23 07:48
'아내 간병' 며느리 아령으로 때려 살해하려 한 90대 시아버지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