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날 열린 공교육 멈춤의 날 행동 등 지속적으로 교사의 인권 문제가 제기되면서 정치권에서도 교권 회복을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권 보호를 골자로 하는 '교권회복 4법'이 발의됐지만 국회 첫 관문에서부터 여야가 입장차를 보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교사 사망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 4일 광주와 전남을 포함한 전국의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 교권 회복을 촉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서동용 국회의원이 발의한 '교권회복 4법'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습니다.
▶ 인터뷰 : 서동용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무집행 방해 등을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사례에 포함시켰고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해서.."
여야는 법안의 본회의 통과 필요성에는 합의했지만, 법안 심사 첫 관문인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세부 쟁점에서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학생의 교사 폭행 사례를 두고 학생의 중대 교권 침해 행위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싱크 : 이태규 / 국민의힘 의원
- "(교권 침해 상황 발생 시) 학교 당국의 학교장이나 학교에 그 상황에 교육 조치를 파악해서 위에 보고해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생기부 기재로 교사들이 학부모들로부터 또 다른 소송 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싱크 : 강민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소송전이나) 아동학대나 다양한 민원으로 이게 선생님들을 공격해 들어오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밖에도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하는 사안을 놓고도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 스탠딩 : 구영슬
- "여야는 해당 법안의 오는 21일 본회의 통과를 위해 법안소위를 추가로 열어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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