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 불법기부 받은 총선 출마자 '벌금형'

    작성 : 2025-09-25 21:20:24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총선 출마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지난해 전남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고 후원금 3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총선 출마자 A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396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남도 고위공직자를 지낸 A씨는 지난 총선에서 낙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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