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순천시가 순천만국가정원 재개장을 앞두고 시내 곳곳에 캐릭터 조형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무더기 위법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예산 편성부터 가격 선정, 계약, 제작까지 전 과정에서 부적정한 행정이 적발됐는데, 전라남도는 순천시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3월 순천만국가정원 재개장을 앞두고 순천시가 시내 곳곳에 설치한 캐릭터 조형물입니다.
6억 4천만 원이 들어간 이 캐릭터 조형물 설치 사업, 알고 보니 위법 투성이었습니다.
순천시는 특정업체가 낸 비용 산출액을 모두 사업비로 반영했고, 이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경쟁 업체들에게 견적서를 따로 받지 않았고 추정가격 산출도 없었습니다.
특히 시의회의 동의 없이 도로정비사업 예산을 조형물 사업 예산으로 전용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또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가 열리기도 전에 이미 캐릭터 설치안이 확정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조형물 설치 업체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아 1억 4천여 만 원이 과다 지급되기도 했습니다.
사업 계획부터 예산 편성, 관리감독까지 전 분야에서 부적절한 행정이 이어졌지만 순천시 감사부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 싱크 : 전라남도 관계자(음성변조)
- "예산 목적 외 사용이라든지 지방재정법을 위반을 하고 준공검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형식적으로 했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기관 경고 건이 뜬 거거든요."
전남도는 순천시에 기관경고 처분과 함께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하라고 지시하고, 조형물 설치업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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