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 수백 병을 불법 수입한 전직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지난 2016부터 2019년까지 고가의 외국산 와인 390병을 구매하면서 관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타인의 명의로 허위 신고하는 등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3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씨가 불법 수입 와인을 모두 공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한 증명이 충분치 않아 1심 양형이 정당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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