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도방 업계의 이권에 개입하다가 보복 살인 범죄를 저지른 50대 폭력조직원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지난달 7일 첨단지구에서 흉기 난동으로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58살 A씨를 특가법 위반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폭력조직원 A씨는 불법으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신규 업자들의 유흥업계 진입을 통제해 오다가 다른 업주들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A씨는 범행 당일 성매매 근절 집회를 벌이던 피해자 1명을 흉기로 보복 살해하고, 경쟁 보도방 업주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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