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장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에 대해 법원이 해당 계약은 무효라며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법 윤봉학 판사는 A씨 등 2명이 사업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 등은 매일 이익금 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3천만 원을 투자했으나 원리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투자 약정이 사행성 게임으로 인한 수익 발생이라는 반사회질서적 조건이 결부된 법률행위로 무효"라며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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