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연인 관계라고 여긴 여성을 감금·폭행하고 바다에 빠트려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지난해 5월부터 7월 사이 자가용에 억지로 태워 온 여성 A씨를 바다에 빠뜨려 살해하려 하고, 협박 문자를 14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된 63살 박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의 무거운 죄책과 피해자 고통을 고려해 배심원들의 평결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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