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 내용으로 5·18 왜곡 서적을 출판한 극우논객 지만원씨가 5월단체와 유공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는 헌정 유린에 맞선 광주시민을 북한군 사진과 연결 지어 북한 특수군인 것처럼 왜곡한 책을 펴낸 지만원씨가 5월 단체와 유공자들에게 명예훼손 위자료로 9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책의 발행·출판·판매·배포를 금지하고, 책과 같은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해서 안 된다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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