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 등 위급상황에서 골든타임 확보에 필수적인 자동심장충격기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아파트 50곳을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표본점검을 실시해, 설치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관리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등 부적정 사례 95건을 적발해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전기충격을 통해 심장박동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의료기기로, 법령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의무 비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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