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광주지역 대학병원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 사직·이탈한 전공의들의 업무를 진료보조 간호사들이 강제로 떠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의료 행위는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서 현장에서는 혼란이 빚어지고,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환자 몸에 관을 삽입하거나 수술 부위를 소독하는 행위는 전공의들의 주된 업무입니다.
하지만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대학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일을 간호사들이 떠맡고 있습니다.
사실상 불법 진료에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의사 이름으로 대리 처방과 수술 동의서를 안내·작성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 싱크 : 진료보조 간호사 (음성변조)
- "실제 환자 치료를 위한 대리 처방이나 의무기록 작성, 수술 부위 드레싱, 피부 봉합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부 병동에서는 교수나 전공의 아이디·비밀번호를 공유해 대리 처방하고 있고, 간호사들에게 의사 업무 지원 지침을 내렸습니다.
전공의가 해야 하는 환자 평가도 간호사들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환자가 피해를 볼 경우 간호사들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데, 정부가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법원 판례로 금지된 행위를 제외하고는 의료기관장이 정한 업무는 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과거 간호사들이 대리처방이나 수술로 처벌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 인터뷰 : 최권종 /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 비상대책위원장
- "최소한 간호사들이 이 업무까지는 해도 이건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는 이상 어느 누구도 그 업무를 하면서 불안해하지 않을 직원들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
의료 공백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진료보조 간호사들에 대한 법적 보호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KBC신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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